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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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8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2. 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3-2814, 286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205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말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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