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대통령령 제2205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말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