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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9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3. 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보호환경과 전화번호 02-2100-629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59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관공서의 공휴일과”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오전 10시”를 “오전 7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료방송”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으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제32조,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제15조제4항 단서,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4의4 제1호의 표시문구란, 같은 표 제2호의 표시문구란 및 같은 표 제5호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표시문구란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표시문구란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평 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공휴일, 방학기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 비고 │
│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 │
│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
오전 시간에 방송되는 유해매체물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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