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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64호 공포일자 2010. 3. 2.
시행일자 2010. 4. 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044-201-6671, 6672
개정문
						⊙환경부령 제36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일
환경부제부장관 (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제5조제3항 중 “국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카메라, 주제어장치,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매연 등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별표 5의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란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검정용 자동차(운행차 배출가스 │
│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검정할 수 │
│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별표 6 제2호가목의 1)란의 시설 및 장비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2)란의 시설 및 장비란의 가) 중 “장비”를 “장비[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자) 검정용 자동차 1대(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1호의 가목란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492,000 │1,162,000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정차시키지 아니하고 원격에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 분야의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추가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신설하며,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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