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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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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제00131호 |
공포일자 |
2010. 3. 3. |
시행일자 |
2010. 3. 3.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6 |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을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9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제3항·제8항”을 “제7조제2항·제3항·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1.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소매인지정서 등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