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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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7호 공포일자 2010. 3. 4.
시행일자 2010. 3. 4. 소관부처 통일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6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ㆍ비상계획”을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등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제2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별표 1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3”을 “1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6”을 “18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51”을 “2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30”을 “2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지원 인력(5급 1명)과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7급 2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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