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대통령령 제2206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ㆍ비상계획”을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로 한다.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등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제2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별표 1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3”을 “1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6”을 “187”로 한다.별표 2 중 총계 “251”을 “2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30”을 “232”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지원 인력(5급 1명)과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7급 2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