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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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2호 공포일자 2010. 3. 4.
시행일자 2010. 3. 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7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당재건축임대주택”을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법 │가.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
┃제11조제1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
┃제5호 │조합의 │관련된 제반 비용 ┃
┃ │운영비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
┃ │재건축소형주 │후단에 따라 부속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
┃ │택 건설 관련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대지지분 상당액. 이 경우 ┃
┃ │비용 │대지지분 상당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
┃ │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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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하고, 재건축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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