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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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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072호 |
공포일자 |
2010. 3. 4. |
시행일자 |
2010. 3. 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6, 339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7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당재건축임대주택”을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법 │가.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
┃제11조제1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
┃제5호 │조합의 │관련된 제반 비용 ┃
┃ │운영비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
┃ │재건축소형주 │후단에 따라 부속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
┃ │택 건설 관련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대지지분 상당액. 이 경우 ┃
┃ │비용 │대지지분 상당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
┃ │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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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하고, 재건축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