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령 제103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극활동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된 서식 및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의 서식 등을 마련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며,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외교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