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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04호 공포일자 2010. 3. 9.
시행일자 2010. 3. 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748-6556
개정문
						⊙국방부령 제704호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9일
국방부장관 (인)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주무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법인 │명 칭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주소 │ ┃
┃ │ │(전화번호: ) ┃
┠───┴──────┴─────────────────────────────────┨
┃ 「민법」 제32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비├────────────────────────┼─────────────┬───┨
┃서│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수수료┃
┃류│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없 음 ┃
┃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 └───┨
┃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
┃ │2. 정관 1부 │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 ┃
┃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 ┃
┃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 ┃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 ┃
┃ │기재한 서류 1부 │ ┃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 ┃
┃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 ┃
┃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 ┃
┃ │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없음 │주무관청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
┃ ┃
┃법인설립허가증 ┃
┃ ┃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 ┃
┃ 「민법」 제32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
┃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방부장관 ┃직인┃ ┃
┃ ( 청장)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
┃허가 │법인 │사무소│대표자│허 가│기능 및 목적│담당과│비 고┃
┃번호 │명칭 │소재지│성 명│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성 명 ││생년월일 │ ┃
┃청├──────┼┴───────┴──────────────────────┨
┃인│주 소 │ ┃
┃ │ │(전화번호: ) ┃
┠─┼──────┼───────────────────────────────┨
┃법│명 칭 │ ┃
┃인├──────┼───────────────────────────────┨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대표자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 번호 │ ┃
┠─┴──────┴┴───────┴──────────────────────┨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
┃구│1.변경 사유서 1부 │수수료 ┃
┃비│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
┃서│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없 음 ┃
┃류│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
┃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주무관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및 검토│┃
┃ │ └┬───────┘┃
┃ │ │ ┃
┃ │ ┃
┃ │ ▼ ┃
┃┌──────┐ │ ┌────────┐┃
┃│결과 통지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청 │명 칭 │ ┃
┃산 ├──────┼───────────────────────────────┨
┃법 │소 재 지 │ ┃
┃인 │ │(전화번호: ) ┃
┃ ├──────┼┬──────────────────┬───────────┨
┃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청산인 주소 │ ┃
┃ │ │(전화번호: ) ┃
┠──┴──────┼───────────────────────────────┨
┃해산연월일 │ ┃
┠─────────┼───────────────────────────────┨
┃해산사유 │ ┃
┠─────────┴───────────────────────────────┨
┃ 「민법」 제86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관한 ┃
┃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
┃구│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류│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없음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 └───┨
┃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 ┃
┃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
┃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주무관청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법인 명칭 │ ┃
┃청├───────────┼─────────────────────────┨
┃인│법인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이사ㆍ청산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
┃ ├───────────┼┴──────────┴─────────────┨
┃ │대표자 주소 │ ┃
┃ │ │(전화번호: ) ┃
┠─┼───────────┼─────────────────────────┨
┃처│종류및수량 │ ┃
┃분├───────────┼─────────────────────────┨
┃재│금 액 │ ┃
┃산├───────────┼─────────────────────────┨
┃ │처분 방법 │ ┃
┠─┼───────────┴─────────────────────────┨
┃처│ ┃
┃분│ ┃
┃사│ ┃
┃유│ ┃
┠─┴─────────────────────────────────────┨
┃ 「민법」 제80조제2항과「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
┃감독에 ┃
┃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
┃구│없음 │수수료 ┃
┃비│ ├───────────┨
┃서│ │없 음 ┃
┃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주무관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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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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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 │ │결 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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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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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청│명 칭 │ ┃
┃산├──────┼──────────────────────────────┨
┃법│소 재 지 │ ┃
┃인│ │(전화번호: ) ┃
┃ ├──────┼┬────────┬────────────────────┨
┃ │청산인 성명 ││청산인 생년월일 │ ┃
┃ ├──────┼┴────────┴────────────────────┨
┃ │청산인 주소 │ ┃
┃ │ │(전화번호: ) ┃
┠─┴──────┼──────────────────────────────┨
┃청 산 연 월 일 │ ┃
┠────────┼──────────────────────────────┨
┃청 산 취 지 │ ┃
┠────────┴──────────────────────────────┨
┃ 「민법」 제94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관한 ┃
┃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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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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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
┃ ├───────┨
┃ │주무관청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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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구비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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