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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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48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48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을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국정감사ㆍ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의 범위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안 제6조제2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7조제3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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