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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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49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2-788-20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49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보좌직원 │정원┃
┠────────────────┼──┨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인 ┃
┠────────────────┼──┨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인 ┃
┠────────────────┼──┨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
┠────────────────┼──┨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
┠────────────────┼──┨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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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조직원’의 명칭을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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