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50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788-29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0호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항, 법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의2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다음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