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령 제22074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의2│3ㆍ15 의거 │3. 15.│국가보훈처│3ㆍ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기념일 │ │ │ │└──┴──────┴───┴─────┴─────────────────┘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