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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학교급식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0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0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개정이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법 제24조 단서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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