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70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학교급식법 개정이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법 제24조 단서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