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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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통일부령 공포번호 제00056호 공포일자 2010. 3. 29.
시행일자 2010. 3. 2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694
개정문
						⊙통일부령 제5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제8조제4항제19호 중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을 “법령 및 고시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를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관련되는”을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9조제3항제9호 중 “취적(就籍)ㆍ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1”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7”을 “5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를 “64”로 하고, 일반직 계 “46”을 “48”로 하며, 간호주사보 “3”을 “4”로 하고, “간호주사보 3” 다음에 “약무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인력 1명(행정 5급)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 2명(간호 7급 및 약무 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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