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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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외교통상부령 공포번호 제00104호 공포일자 2010. 3. 29.
시행일자 2010. 3. 29.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7130
개정문
						⊙외교통상부령 제104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제12조제7항제4호 중 “국내ㆍ외”를 “재외공관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국의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제13조제6항제2호 중 “간”을 “3국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간의 제반 협력에 관한 사정의 조사ㆍ연구
제19조의4의 제목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약국장”을 “국제법률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0호 중 “관계 기관간 협의체의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세계한인의 날 관련 업무
제21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제8호 중 “사고 및 출ㆍ입항에 관한”을 “사고에 관한 대응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및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지원”을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관리, 해외 입양 등”을 “관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에너지기후변화과”를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경제기구환경과”를 “경제기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을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으로, “경제기구환경과장”을 “경제기구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을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13호”로 한다.
8.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9. 환경관계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10. 환경관계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업무
11.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업무
12.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3.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구환경과장”을 “경제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81호, 2010.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약국의 명칭을 국제법률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동북아시아국, 재외동포영사국 및 국제경제국 소속의 과 단위 업무 분장을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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