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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6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44-201-3214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6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지적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8항제7호 중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공간정보·부동산정보·지적정보”를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선원노정과”를 “선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노정과장”을 “선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문화팀”을 “건축문화경관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문화팀장”을 “건축문화경관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의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조정
1의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의4.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보고
1의5. 건축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제11조제14항제13호 중 “건축문화”를 “건축문화와 경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발전
13의3.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관리·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
13의4.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의5.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의6.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의7.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13의8.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3항 중 “분실장”을 “철도경찰대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1,227”을 “1,228”로 하고, 일반직 계 “1,115”를 “1,116”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8”을 “9”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227”을 “1,228”로 하고, 일반직 계 “1,115”를 “1,116”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8”을 “9”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1,246”을 “1,2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0”을 “76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50”을 “764”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8”을 “28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6”을 “229”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1,245”를 “1,259”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6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49”를 “763”으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4”를 “285”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30”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219”를 “22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를 “124”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219”를 “22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를 “124”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388”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408”로 하며, 철도공안주사 “65”를 “70”으로 하고, 철도공안주사보 “116”을 “123”으로 하며, 철도공안서기 “148”을 “161”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388”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408”로 하며, 철도공안주사 “67”을 “72”로 하고, 철도공안주사보 “118”을 “125”로 하며, 철도공안서기 “146”을 “159”로 한다.

별표 19 중 총계 “521”을 “528”로 하고, 일반직 계 “501”을 “508”로 하며, 항공주사 “131”을 “135”로 하고, 항공주사보 “128”을 “131”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총계 “519”를 “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9”를 “506”으로 하며, 항공주사 “131”을 “135”로 하고, 항공주사보 “132”를 “135”로 한다.

별표 19의3 중 총계 “173”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72”로 하며, 항공주사 “70”을 “71”로 하고, 항공주사보 “47”을 “48”로 하며, 항공서기 “20”을 “21”로 한다.

별표 19의4 중 총계 “173”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72”로 하며, 항공주사 “70”을 “71”로 하고, 항공주사보 “51”을 “52”로 하며, 항공서기 “16”을 “17”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89”를 “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을 “9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70”을 “7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를 “7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및 항공관제 인력, 항공기 검사 인력, 철도특별사법경찰 등 해상·항공 및 철도 안전을 위한 실무인력 60명(6급 29명, 7급 17명, 8급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92호, 2010. 3. 26. 공포, 2010. 3. 26.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실무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선원노정과와 건축문화팀의 명칭을 각각 선원정책과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변경하고, 국토정책국의 과·팀별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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