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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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003호 공포일자 2010. 3. 29.
시행일자 2010. 3. 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009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관보나 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2.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11조제1호 중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의 규정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금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한편,
「노인복지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금 시행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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