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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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노동부령 |
공포번호 |
제00341호 |
공포일자 |
2010. 3. 29. |
시행일자 |
2010. 4. 28.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8831 |
개정문
⊙노동부령 제3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별표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 제1호나목2)바)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의 학목별 배점 기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