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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14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군구조개혁담당관 전화번호 02-748-642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4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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