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법률 제10214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