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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17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인사기획관리과-총괄 전화번호 02-748-51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戰時, 事變等의”를 “전시·사변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57조제2항에 따른”으로, “女子軍人중”을 “여성 군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女子短期服務副士官”을 “여성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관급장교의 보직 등) ①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② 장관급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女子軍人”을 “여성 군인”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女子軍人”을 “여성 군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 중 “여자군인”을 각각 “여성 군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여자군인”을 “여성 군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군인사법 개정이유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군인사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직위에 의한 인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에 의한 관리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장 및 준장에 대해서는 정년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재 정원직위 이외에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어 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급이 어려워 중령, 대령 계급의 인사 적체가 발생하는 등 인력활용 및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전역 조치되는 대상을 중장 이상에서 소장, 준장을 포함한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군 조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별로 ‘남자ㆍ여자’ 또는 ‘남성ㆍ여성’으로 혼용되는 표현을 ‘남성ㆍ여성’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중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예외적으로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도록 함(법 제16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3항 삭제).

나.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함(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1조제4호,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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