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224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대상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한다.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풍수해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