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풍수해보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4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보험과 전화번호 044-205-535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4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상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한다.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풍수해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글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