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천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226호천문법[분문 생략]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천문법 제정이유 국민 시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법체계에서는 역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양력 역법체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현실임. 그 결과 1~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윤초,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19년에 7번 찾아오는 윤달 등 역법체계가 잘못 알려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가 하나로 통합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역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이에 따라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역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21세기 우주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천문우주과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천문역법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초로 함(법 제5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연구소 및 대학 등에게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천문업무 수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