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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96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정책과 전화번호 042-481-24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196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제8조의 제목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통계법 개정이유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의무화되었지만 국가공식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현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책임관이 총괄하는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통계청장이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다. 통계청장이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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