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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41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1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각 호의 거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제15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5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손익”을 “자산수증이익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을”을 “신용평가회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산식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을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3 중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운용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 │①관리번호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⑪ 소 재 지 │⑫수량 │⑬단 가 │⑭금 액 ┃
┃ │ ├───────────┐ │(면적)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세 │세액공제 합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 │액 ├─────────────┼──────┨
┠──────────────────────┼────┤공 │기납부세액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과 세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 │ ├─────────────┼──────┨
┃불산입 │ │ │ │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 │ │ │ ┃
┠────┴─────────────────┼────┼──┴─────────────┼──────┨
┃채 무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⑮+?-?-?-?-?-)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 │배 우 자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재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 ┃
┃공제 │ │ ├────────────────┼──────┨
┃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 │직계존비속 │ │ (--+++) │ ┃
┃ │ │ ├───────┬────────┼──────┨
┃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 ├───────┼────────┼──────┨
┠──────────────────────┼────┤물 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현 │분 납 │ │ ┃
┃과세표준(-----) │ │금 ├────┼────────┼──────┨
┠──────────────────────┼────┤ │신고납부│ │ ┃
┃세 율 │ ├──┴────┴────────┴──────┨
┠──────────────────────┼────┤ ┃
┃산 출 세 액 │ │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 │ ┃
┠──────────────────────┼────┤ ┃
┃산 출 세 액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
┃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
┃적습니다. ┃
┃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증여세 세율표 ┃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10%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 │ │ │┃
┃│제30조의6) │ │ │ │┃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⑭금 액 ┃
┃ │ ├────┐ │ │ │ ┃
┃ │ │국외재산│ │ │ │ ┃
┃ │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증여세 │ 창업자금 │⑮해당 증여재산 │ │세 │ 세액공제 합계(+) │ ┃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액 │ │ ┃
┃ │법」제30조의5」)├────────┼──────┤공 │ │ ┃
┃ │ │?가산 증여재산 │ │제 ├─────────────────┼────┨
┃ │ │(부표 ⑩가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가업승계주식등 │?해당 증여재산 │ │ │ │ ┃
┃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 ├─────────────────┼────┨
┃ │법」제30조의6」)│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가산 증여재산 │ │ │ │ ┃
┃ │ │(부표 ⑩가액)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합 계 (⑮+ 또는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공제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재해손실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납부방법 │납부 및 │ ┃
┃ │ │ │신청일자 │ ┃
┠───────────────────────┼──────┼──────┼─────────────┼────┨
┃ 과세표준 (?-?--) │ │ 물 납 │ │ ┃
┃ │ ├─┬────┼─────────────┼────┨
┠───────────────────────┼──────┤현│분 납 │ │ ┃
┃ 세 율 │10% │금├────┼─────────────┼────┨
┠───────────────────────┼──────┤ │신고납부│ │ ┃
┃ 산 출 세 액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 ┃
┃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 ┃
┃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
┃신고서식입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 또는 ?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 또는 ┃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⑩란의 ┃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⑮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도 ┃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5. ?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6.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⑪의 창업자금 ┃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7.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71조제1항의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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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⑤ │⑥ │⑦ ┃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수량(면적)│단가 │평가가액│평가기준┃
┃ │ ├───────┐ │ │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구 분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 │제30조의5) │제30조의6) ┃
┠───────────┬───────────────┼──────────┼──────────┨
┃과세특례 적용전 │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 ⑨ 해당 채무액 │ │ ┃
┃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⑪ 차가감계(⑧-⑨+⑩) │ │ ┃
┠───────────┼───────────────┼──────────┼──────────┨
┃ 과세특례 적용 │ ⑫ 총한도액 (30억원) │ │ ┃
┃ 한도금액 계산 ├───────────────┼──────────┼──────────┨
┃ │ ⑬ 기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과세가액(=⑩) │ │ ┃
┃ ├───────────────┼──────────┼──────────┨
┃ │ ⑭ 차가감계(⑫-⑬) │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⑮ ⑪과⑭ 중 적은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다만, ⑪<⑫이면, ⑪-⑩의 금액 │ │ ┃
┃ │ (=본표⑮ 또는 ?에 이기) │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증여재산가액(⑧-⑮) │ │ ┃
┃(⑪>⑫ 해당시만 적음) ├───────────────┼──────────┼──────────┨
┃ │ ? 채무액(=⑨) │ │ ┃
┠───────────┴───────────────┴──────────┴──────────┨
┃ ※ 작성방법 ┃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
┃⑮·?·?·?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4. ⑨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 5. ⑩ 기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란에는 해당 증여전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을 적습니다. ┃
┃ 6. ⑪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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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3호서식] (앞 쪽)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1. 인적사항 ┃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유번호) │ ┃
┠────────┼───────────┼────────┼───────────┨
┃대표자 │ │사업연도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외부세무확인대상│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
┃회계감사이행여부│1.여 2.부 │성실공익법인여부│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출자│예금·적금 등 │기타 ┃
┃(++++) │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구분 │ │수익사업 │ ┃
┃ │합계 ├───────────┬─────────┬──┤고유 ┃
┃ │(+++) │금융 │부동산 │ │목적 ┃
┃ │ ├──┬──┬──┬──┼──┬──┬───┤기타│사업 ┃
┃ │ │ │ │ │ │ │ │ │수익│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매각 │사업│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 ┃
┃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
┃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
┃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인적사항(①~) ┃
┃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X1.1.1 ~ 'X1.12.31 ┃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
┃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
┃표시합니다. ┃
┃ 바.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 사.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 ┃
┃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 ┃
┃부를 표시합니다. ┃
┃ 2. 자산보유현황(~)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 ┃
┃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나. 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
┃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
┃적습니다.(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음) ┃
┃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호), ┃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법인세법 ┃
┃시행령」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
┃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 ┃
┃호·제5호)을 적습니다. ┃
┃ (3)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 ┃
┃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
┃ (4)고유목적사업():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 ┃
┃입금액을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
┃사용계획 │⑨ │사용금액 │⑬ ┃
┠────┬────────┬──────┬───┬───────┬────┤해당연도├─────┬────┬────┤기준미달┃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④재산종류 │⑤용도│기간 │⑧ 금액 │의무사용│⑩ │⑪ │⑫ │사용금액┃
┃ │발생, 매각) ├──┬───┤ ├───┬───┤ │기준금액│직전 연도 │해당연도│계 │(⑨-⑫) ┃
┃ │사업연도 │분류│과목명│ │⑥ │⑦ │ │ │까지의 │사용금액│(⑩+⑪) │ ┃
┃ │ │코드│ │ │사용 │사용 │ │ │사용금액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출연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
┃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 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 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
┃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
┃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 ┃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
┃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
┃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
┃일치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고, 매각┃
┃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
┃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
┃득의 경우에는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
┗━━━━━━━━━━━━━━━━━━━━━━━━━━━━━━━━━━━━━━━━━━━━━━━━━┛


[별지제25호의4서식] (앞 쪽)
┏━━━━━━━━━━━━━━━━━━━━━━━━━━━━━━━━━━━━━━━━━━━━┓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
┃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
┃ │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⑦~⑪의 평균) ┃
┠────────┼─────┼────┼────┼─────┼────┼────────┨
┃③전년도 │ │ │ │ │ │ ┃
┃ 출연재산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 │ ┃
┃(③× 70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⑤1년내 │ │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 │ │ ┃
┃(⑤-④) │ │ │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
┠───────┬───────────────┬────────────────────┨
┃⑬ │가산액 │차감액 ┃
┃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 │⑭ │⑮ │ │ │ │ │ ┃
┃ │고유목적 │기타 │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결손금│소계 ┃
┃ │사업준비금│ │(⑭+⑮) │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
┃차가감소득 ├───────┬───────┬────────┤해당 사업연도 ┃
┃(⑬+-) │ │ │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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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 ┃
┃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
┃적습니다. ┃
┃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
┃적습니다. ┃
┃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
┃적습니다. ┃
┃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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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 ┃
┠────┬──────────────┬──────┬───────────────┨
┃①법인명│ │②사업 │ ┃
┃ │ │연도 │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법인명│사업자│총발행│계열│주식수│지분율│취득│취득일│취득│장부│총재산│비율┃
┃ │번호 │주식수│법인│ │ │구분│ │가액│가액│가액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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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
┃ ┃
┃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
┃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 ┃
┃ 4. ⑧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⑦주식수 × 100 ┃
┃ ───────────────────── ┃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
┃ ┃
┃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
┃적습니다. ┃
┃ ┃
┃ 8. ⑫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
┃ ┃
┃ 9.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
┃⑩취득가액과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 10.⑭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 ┃
┃ ⑬총재산가액 ┃
┃ ┃
┃ ┃
┗━━━━━━━━━━━━━━━━━━━━━━━━━━━━━━━━━━━━━┛


[별지제26호의3서식]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 │ ┃
┠─────┴───────┬─────┼──────┴──────────┬──┨
┃특정기업 │④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특정기업 │ │비고┃
┠───┬───┬─────┤소유주식수├──┬──┬────────┬──┤ ┃
┃① │② │③사업자 │ │⑤ │⑥ │지출처 │⑨ │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 │계정│행위├────┬───┤지출│ ┃
┃ │ │ │ │과목│내용│⑦ │⑧ │금액│ ┃
┃ │ │ │ │ │ │사업자 │지출처│ │ ┃
┃ │ │ │ │ │ │등록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
┃주식수를 적습니다. ┃
┃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코드 │행위내용 │ ┃
┃├───┼─────────────────────────────────┤ ┃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 ┃
┃│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 ┃
┃│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 ┃
┃│ │제외합니다. │ ┃
┃├───┼─────────────────────────────────┤ ┃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 ┃
┃│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 ┃
┃│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 │
│ │
│ │
│ │
├────────────────────────────────────────────┤
│1. 기본사항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유번호) │ │
├─────────┼───────────┼─────────┼────────────┤
│③대표자 │ │④사업연도 │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 ├─────────┼────────────┤
│ │ │⑦전자우편주소 │ │
├─────────┼───────────┼─────────┼────────────┤
│⑧공익사업유형 │ │⑨설립근거법 │ │
└─────────┴───────────┴─────────┴────────────┘
(단위 : 천원)
┌────────────────────────────────────────────┐
│2. 자산보유현황 │
├─────┬───────┬───┬───────┬─────┬─────┬──────┤
│구분 │⑩ │⑪토지│⑫건물 │⑬주식 등 │⑭금융자산│⑮기타 자산 │
│ │총자산가액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고유목적│ │ │ │ │ │ │
│사업 │ │ │ │ │ │ │
├─────┼───────┼───┼───────┼─────┼─────┼──────┤
│ⓒ수익사업│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합계│수익사업 │ │
│ │ ├───────────────┬──────────┬───┤고유 │
│ │ │금 융 │부 동 산 │ │목적 │
│ │ ├───┬───┬───┬───┼──┬────┬──┤기타 │사업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 │매각│수익 │ │
│ │ │ │ │ │ │ │ │ │사업 │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인명 │
├────────────────────────────────────────────┤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
│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기본사항 │
│ 가. ⑧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종교 6. 문화 │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
│ 나. ⑨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32조, 사립학교법 │
│2. 자산보유현황 │
│ 가. ⑩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 │
│니다. │
│ 나. ⑪란부터 ⑮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 │
│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3. 수입금액 내역 │
│ 가. ?란의 합계란은 고유목적사업란의 수입금액과 기타수익사업란의 수익금액을 합한 │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나.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다.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고유목적사업란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록금 등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가.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업무를 적습니다. │
│ 나.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단위 : 천원) │
├────┬───┬───┬───┬────┬──┬───────┬────────┤
│①월별 │②수입│③지출│④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
│전기이월│- │- │ │7월 │ │ │ │
├────┼───┼───┼───┼────┼──┼───────┼────────┤
│1월 │ │ │ │8월 │ │ │ │
├────┼───┼───┼───┼────┼──┼───────┼────────┤
│2월 │ │ │ │9월 │ │ │ │
├────┼───┼───┼───┼────┼──┼───────┼────────┤
│3월 │ │ │ │10월 │ │ │ │
├────┼───┼───┼───┼────┼──┼───────┼────────┤
│4월 │ │ │ │11월 │ │ │ │
├────┼───┼───┼───┼────┼──┼───────┼────────┤
│5월 │ │ │ │12월 │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
│(단위 : 천원) │
├────┬─────┬───┬───────┬────────┬─────────┤
│⑤지출월│⑥지급목적│⑦지급│⑧대표 │⑨대표사업자번호│⑩금액 │
│ │ │건수 │지급처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 2. 기부금지출명세서 │
│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 │
││1월 │? │? │? │? │? │ │
│├───┼──────┼────┼───────┼───────┼───┤ │
││2월 │장학금 지급 │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 │
││2월 │? │? │? │?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앞 쪽)
┌─────────────────────────────────────────────┐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
│ 1. 주식등의 보유현황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
│ │주식수│(장부가액)├───┬────┬────┤ │ │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 보유주식 변동사항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관 계 │
│ │사유│ │ │(장부가액)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등의 보유비율 │
│(단위 : 주식수, %)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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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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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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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단위 : 주식수, %, 천원) │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 │
│행회사별로 적습니다. │
│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
│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
│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
│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 │
│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매각’으로 적습니다. │
│2. 보유주식 변동상황 │
│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
│ 나. 무상증자(감자), 유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
│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중에서 선택 │
│하여 적습니다. │
│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 1. 출연자 │
│(단위 : 천원) │
├──┬──────┬────┬────┬──────┬───────────────┤
│성명│주민등록번호│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비고 │
│ │(사업자번호)│종류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단위 : 천원) │
├───┬──────┬─────────┬─────────────────────┤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출연자 │
│ - 이 서식의 기재대상 출연자는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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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916호, 2010. 1. 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채 등을 평가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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