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