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8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221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다음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