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법률 제10235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공익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