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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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5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4.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44,34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공익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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