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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외교통상부령 공포번호 제00105호 공포일자 2010. 4. 2.
시행일자 2010. 4. 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인사제도팀 전화번호 02-2100-7151
개정문
						⊙외교통상부령 제105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호의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호 중 “다자외교조약실장”을 “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어능력평정 점수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승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일부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 조정(제5조 및 별표 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어 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반면, 제2외국어 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제2외국어 능력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외국어 등급 5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외국어 등급 5급을 취득하더라도 승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대하여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추가점수는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등급에 부여함으로써 제2외국어 등급에 기본점수와 추가점수가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점수를 받은 외국어 등급 외에 추가로 다른 외국어 등급 5급을 취득할 때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어능력 승격점수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 승격점수 도입(제5조의2 신설)
1) 특수지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가 저하되고, 나아가 특수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 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점평정 승격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특수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교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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