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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66호 공포일자 2010. 4. 2.
시행일자 2010. 4.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998
개정문
						⊙환경부령 제3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할 때까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3조제4항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별표 1 제2호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한 골프장은 제외한다) ┃
└────────────────────────────────┚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의 대상란 중 “7491”을 “733”으로 한다.
┌─────────────────────────────────┒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별표 4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잠실의 일반국도 제43호(천호대교)란 다음에 특별시도 제248호(광진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특별시도│○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1.1km │
│제248호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1│ │
│(광진교)│ │ │
└────┴──────────────────┴───┘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의 제2호 중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을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 비고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3)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골프장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
┃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별표 20 제2호라목3)라)(3) 및 같은 목 3)마)(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가) 중 “법 제8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
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
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
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포함 또는 제외시설 │
│ │산업분류│ │
├──────────────┼────┼──────────────────────┤
│ │ │ │
│ │ │ │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
│ │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
│ │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 │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 │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
│ │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
│ │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
│ │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 │ │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 │
│ │ │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 │
│ │ │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 │
│ │ │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4) 도축, 육류·수산물 가 │101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공 및 저장·처리시설 │102 │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
│ │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
│ │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 │
│ │ │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
│ │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
│ │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
│ │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 │
│ │ │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
│ │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 │
│ │ │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5) 과실·채소 가공 및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 │
│저장·처리시설 │ │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6) 동·식물성 유지제조 │104 │  │
│시설 │ │ │
│ │ │ │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류 제조시설 │ │ │
│ │ │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  │
│ │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  │
│ │ │ │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108 │  │
│식품 제조시설 │ │ │
│ │ │ │
│11) 설탕 제조시설 │1072 │  │
│ │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 │1074 │  │
│물 제조시설 │ │ │
│ │ │ │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
│ │1073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 │
│ │1079 │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
│ │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 │
│ │ │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 │
│ │ │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 │
│ │ │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 │
│ │ │한다. │
│ │ │ │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 │
│ │ │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 │112 │  │
│음 제조시설 │ │ │
│ │ │ │
│16) 담배 제조시설 │12 │  │
│ │ │ │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 │131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 │
│시설 │132 │함한다. │
│  │133 │ │
│ │ │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 │
│ │ │ │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 │139 │ │
│시설 │ │ │
│ │ │ │
│20) 가죽·모피가공 및 │142 │ │
│제품 제조시설 │151 │ │
│ │ │ │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152 │ │
│제조시설 │ │ │
│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 │16 │ │
│조시설 │ │ │
│ │ │ │
│23) 펄프·종이 및 종이 │17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출판·인쇄·사진처 │18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 │
│리 및 기록매체 복제 │581 │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 │
│시설 │592 │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733 │ │
│ │ │ │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 │
│시설 │ │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 │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 │
│ │ │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 │
│ │ │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
│ │ │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 │
│ │ │정한다. │
│ │ │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 │
│ │ │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 │
│ │ │·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 │ │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 │
│물 제조시설 │ │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
│ │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 │
│ │ │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 │
│ │ │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
│ │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
│ │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
│ │ │한정한다. │
│ │ │ │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 │20112 │  │
│합물 제조시설 │ │ │
│ │ │ │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
│제조시설 │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
│ │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 │
│ │ │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 │ │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
│조시설 │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 │
│ │ │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
│ │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 │
│ │ │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 │ │을 포함한다. │
│ │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 │
│ │ │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20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 │ │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202 │  │
│제조시설 │ │ │
│ │ │ │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 │
│ │ │함한다. │
│ │ │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 │2030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3 │함한다. │
│ │ │ │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
│품 제조시설 │ │포함한다. │
│ │ │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2041 │  │
│제조시설 │ │ │
│ │ │ │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2042 │  │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 │
│ │ │ │
│40) 계면활성제·치약· │20431 │  │
│비누 및 기타 세제 제 │20432 │ │
│조시설 │ │ │
│ │ │ │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  │
│ │ │ │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가향제 제조시설 │ │ │
│ │ │ │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 │266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체, 사진용 화학제품 │20491 │ │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 │
│ │ │ │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 │20492 │  │
│조시설 │ │ │
│ │ │ │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
│제조시설 │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
│ │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
│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
│ │ │한정한다. │
│ │ │ │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 │20493 │  │
│조시설 │ │ │
│ │ │ │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 │20494 │  │
│조시설 │ │ │
│ │ │ │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
│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 │
│ │ │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
│ │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 │
│ │ │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 │ │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  │
│ │ │ │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 │22 │  │
│틱제품 제조시설 │ │ │
│ │ │ │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 │231 │  │
│조시설 │ │ │
│ │ │ │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 │2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
│품 제조시설 │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
│ │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 │
│ │ │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 │ │ │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  │
│ │ │ │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 │
│및 합금 제조시설 │ │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 │
│ │ │설을 포함한다. │
│ │ │ │
│58) 동 압연·압출 및 연 │24221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24222 │  │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24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 │ │ │
│조시설 │ │ │
│ │ │ │
│61)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 │  │
│제조시설 │ │ │
│ │ │ │
│62) 금속주조시설 │243 │  │
│ │ │ │
│63) 금속가공제품 제조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 │
│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 │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 │
│하는 표준산업분류 25 │ │한다. │
│부터 31까지의 제조 │ │ │
│시설) │ │ │
│ │ │ │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 │283 │  │
│조시설 │ │ │
│ │ │ │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282 │  │
│제조시설 │ │ │
│ │ │ │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 │284 │  │
│조시설 │ │ │
│ │ │ │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26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제조시설 │262 │ │
│ │ │ │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 │265 │  │
│조시설 │ │ │
│ │ │ │
│69) 가구 및 기타 제품 │32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
│제조시설 │33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 │
│ │ │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 │
│ │ │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 │
│ │ │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
│ │ │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 │
│ │ │설은 제외한다. │
│ │ │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463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
│700제곱미터 이상) │47213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 │
│ │ │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 │
│ │ │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 │
│ │ │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 │
│ │ │외한다. │
│ │ │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종 │ │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
│합병원 규모 이상인 │ │은 제외한다. │
│시설) │ │ │
│ │ │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 │381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 │
│장시설 및 폐기물처리 │382 │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업의 폐수발생시설 │ │경우는 제외한다. │
│ │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 │
│ │ │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 │
│ │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
│ │ │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
│ │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 │
│곱미터 이상 또는 용 │ │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 │
│수 시간당 1세제곱미 │ │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
│터 이상) │ │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 │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
│분진, 세정·응축시설 │ │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 │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이상) │ │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
│ │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 │
│ │ │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 │
│ │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 │
│(정수능력이 1일 당 │ │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세제곱미터 이상) │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 │ │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
│이 100제곱미터 이상) │ │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 │
│ │ │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 │
│ │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 │
│ │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
│ │ │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 │
│ │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
│ │ │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 │ │ │
│  │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 │ │ │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 │
│ │ │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
│차 또는 세척시설 │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 │
│ │ │설을 포함한다. │
│ │ │ │
│  │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 │
│ │ │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
│ │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 │
│ │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 │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 │
│ │ │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 │
│ │ │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 │
│ │ │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 │
│ │ │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
│ │ │(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 │ │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
│지의 분류에 속하지 │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 │
│아니하는 시설 │ │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 │
│ │ │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 ├──────┬──────┬──────────────────┬───────────────────┤
│ │2010.12.31. │2011.1.1.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
│ │까지 │부터 ├────┬────┬────┬───┼────┬────┬────┬────┤
│ │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
│ │ │까지 │ │ │ │ │ │ │ │ │
├──────┼──────┼──────┼────┼────┼────┼───┼────┼────┼────┼────┤
│생물화학적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10(10) │10(10) │10(10) │10(10) │
│산소요구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BOD) │ │ │ │ │ │ │ │ │ │ │
│(mg/L) │ │ │ │ │ │ │ │ │ │ │
├──────┼──────┼──────┼────┼────┼────┼───┼────┼────┼────┼────┤
│화학적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20(40) │20(40) │40(40) │40(40) │
│산소요구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COD) │ │ │ │ │ │ │ │ │ │ │
│(mg/L) │ │ │ │ │ │ │ │ │ │ │
├──────┼──────┼──────┼────┼────┼────┼───┼────┼────┼────┼────┤
│부유물질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10(10) │10(10) │10(10) │10(10) │
│(SS)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질소 │40(60) │40(60) │40(60) │40(60) │40(60) │40(60)│20(20) │20(20) │20(20) │20(20) │
│(T-N)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인 │4(8) │4(8) │0.2(0.2)│0.3(0.3)│0.5(0.5)│4(8) │0.2(0.2)│0.3(0.3)│0.5(0.5)│2(2) │
│(T-P)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대장균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군 수 │ │ │ │ │ │ │(3,000) │(3,000) │(3,000) │(3,000) │
│(개/mL) │ │ │ │ │ │ │ │ │ │ │
├──────┼──────┼──────┼────┼────┼────┼───┼────┼────┼────┼────┤
│생태독성 │- │1(1) │1(1) │1(1) │1(1) │1(1) │1(1) │1(1) │1(1) │1(1) │
│(TU)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2. 적용대상 지역
┌───┬────────────────────────────┐
│구 분│범 위 │
├───┼────────────────────────────┤
│ │ │
│ │ │
│Ⅰ지역│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
│ │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
│ │지역 │
│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
│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 │
│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 │
│ │ │
├───┼────────────────────────────┤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
│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
│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
│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지역 │
├───┼────────────────────────────┤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
│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
│ │Ⅱ지역을 제외한다) │
├───┼────────────────────────────┤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통행증발급신청서 ├──────────────────────────┨
┃ │15일 ┃
┠─────┬─────┬─┴──────────────────────────┨
┃신청인 │성 명 │ ┃
┃ │ │ ┃
┃ ├─────┼────────────────────────────┨
┃ │주 소 │ ┃
┃ │ │ ┃
┠─────┼─────┼────────────────────────────┨
┃소유자 │성 명 │ ┃
┃ │ │ ┃
┃ ├─────┼────────────────────────────┨
┃ │주 소 │ ┃
┃ │ │ ┃
┠─────┼─────┼────────────────────────────┨
┃자동차 │종류(명칭)│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용 도 │ ┃
┃ │ │ ┃
┠─────┼─────┼────────────────────────────┨
┃차의 운행 │통행기간 │ ┃
┃ │ │ ┃
┃ ├─────┼────────────────────────────┨
┃ │대상도로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
┃ ├───────────────────────────┨
┃ │없 음 ┃
┠────────────┴───────────────────────────┨
┃ ┃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으십시오.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시·군·구) │(관계 부서) ┃
┠──────────┼─────────┼───────┨
┃ │ │ ┃
┃ │ │ ┃
┃┌───────┐ │ ┌─────┐│ ┃
┃│신청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행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행기간이 끝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폐수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신고서 ├───────────┨
┃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② 대표자 │ ┃
┃신├─────────┼───────────────────────────────────────┨
┃고│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신│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주생산품 │ ┃
┃청├─────────┼──────────────┼─────────┼──────────────┨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신├─────────┴──────────────┴─────────┴──────────────┨
┃고│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
┃내│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폐수배출시설의 │ 시간/일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 시간/일 ┃
┃ │조업시간 및 연간 │ 일/연 │조업시간 및 연간 │ 일/연 ┃
┃ │가동일 │ │가동일 │ ┃
┃ ├────────────┼───────────┴───────────┴────────────┨
┃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 ├────────────┼────────────────────────────────────┨
┃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 ┃
┃ ├────────────┼────────────────────────────────────┨
┃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만원 ┃
┃ └──────────┨
┃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
┃서류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 작성요령 ┃
┃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
┃투입점과 폐수·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
┃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
┃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⑭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인)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신청서(신고서) │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또는 │◀ │ │결 재 │ ┃
┃│신고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처리기간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제 호│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인├───────┼──────────────────────────────┨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설치개시 예정일│ │⑥ 가동개시 예정일│ ┃
┃ │ │ │ ┃
┠─┬───────┴──┴┬────────┴─────────────────┨
┃변│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
┃경│ │ ┃
┃사├───────────┼──────────────────────────┨
┃항│ │ ┃
┃ │ │ ┃
┃ │ │ ┃
┠─┴─────────┬─┴──────────────────────────┨
┃⑨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5,000원 ┃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요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⑨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의견조회 ▶│관계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회신 │ │┃
┃ │ │ └┬────┘ └───────┘┃
┃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 │처리기간 ┃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
┠────────┤ ├─────┨
┃제 호 │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고│ │ ┃
┃인├──────┼───────────────────────────────┨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변│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
┃경├──────────────────┼───────────────────┨
┃사│ │ ┃
┃항│ │ ┃
┠─┴─────────┬────────┴───────────────────┨
┃⑦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 □ 제33조제3항 ┃
┃ ┃
┃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없 음 ┃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요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⑦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 │ │결 재 │ ┃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기간┃
┃신고번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 ┃
┠───────┤ ├────┨
┃제 호 │ │즉시 ┃
┠─┬─────┴─┬─────────────────────┴────┨
┃신│① 사업장명 │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
┠─────────┼──────────────────────────┨
┃⑥ 가동개시 예정일│년 월 일 ┃
┃ │ ┃
┠─────────┼──────────────────────────┨
┃⑦ 설치명세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일 │처리기간 ┃
┃신고번호 │변경신고서 │ ┃
┠─────────┤ ├──────────┨
┃제 호 │ │5일 ┃
┠─┬───────┴┬────────────────────┴──────────┨
┃신│① 사업장명 │ ┃
┃청├────────┼───────────────────────────────┨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당 초 │변 경 ┃
┠─────────┬──────────┼─────────┬───────────┨
┃④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⑤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⑥ 변경신청사유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개시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또는 │□ 측 정 기 기 개선계획서│처리기간 ┃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제 호 │ │ │4일 ┃
┃ │ ━┘ │(검사기간 제외) ┃
┃ │ │ ┃
┠─┬─────┴───┬────────────────┴────────┨
┃사│① 사업장명 │ ┃
┃업├─────────┼─────────────────────────┨
┃자│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⑥ 주생산품│ ┃
┠───────────┼────────┼─────┼──────────┨
┃⑦ │ │⑧ 개선계획서│ ┃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 제출사유│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부적정 운영(예정)일 │ │ │ ┃
┠───────────┼────────┼─────┼──────────┨
┃⑨ │ │⑩ │ ┃
┃개선완료·가동중단· │ │개선(가동중단│ ┃
┃위탁처리(예정)일 │ │·위탁)기간│ ┃
┠───────────┼────────┼─────┼──────────┨
┃⑪ 부적정 운영명세 │측정기기 및 │규격 │수량 ┃
┃ │시설명 │ │ ┃
┃ ├────────┼─────┼──────────┨
┃ │ │ │ ┃
┠───────────┼──┬─────┼──┬──┴──┬───────┨
┃⑫ 수질오염물질 │항목│ │ │ │ ┃
┃ 배출농도 ├──┼─────┼──┼─────┼───────┨
┃ │농도│ │ │ │ ┃
┠───────────┼──┴─────┼──┴──┬──┴───────┨
┃⑬ 폐수위탁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위탁처리량 ┃
┃ ├────────┼─────┼──────────┨
┃ │ │ │㎥/일 ┃
┠───────────┼────────┼─────┴──────────┨
┃⑭ 예상평균 폐수배출량│ ㎥/일 │⑮ 일일 가동 예상시간: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자체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자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계획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또는│□ 측 정 기 기 자체개선완료보고 │처리기간 ┃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서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4일 ┃
┃제 호 │ │ │(검사기간 제외) ┃
┃ │ ━┘ │ ┃
┃ │ │ ┃
┠──┬───┴──────┬───────────────────────┴─────────┨
┃보 │① 사업장명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⑥ 주생산품 │ ┃
┠─┬───────────┴──────┴──────┬──────┴────────────┨
┃⑦│□측 정 기 기 의 □부적정운영 시작일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채취일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측 정 기 기 의 □가동중단기간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위탁처리기간 │ ~ 년 월 일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측 정 기 기 의 □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재가동개시일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 │측정기기명 │규격│수량 │개선내용 ┃
┃ │또는 시설명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측 정 기 기 의 ┃
┃ □ 폐수배출시설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보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확정배출량 명세서 ┃
┠───┬──────────┬────────────────────────┬─────────────┬───────────┨
┃제 │① 사업장명 │ │② 종 류 │ 종 ┃
┃출 ├──────────┼────────────────────────┴─────────────┴───────────┨
┃인 │③ 대 표 자 │ ┃
┃ ├──────────┼──────────────────────────────────────────────────┨
┃ │④ 주 소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
┠─────────┬────────┬───────┬───────┬───────┬───────┬───────┬──┬───┨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평균 ┃
┃ ├─┬─┬──┬─┼─┬─┬─┬─┼─┬─┬─┬─┼─┬─┬─┬─┼─┬─┬─┬─┼─┬─┬─┬─┤ │ ┃
┃ │일│일│일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 ┃
┠───┬─────┼─┼─┼──┼─┼─┼─┼─┼─┼─┼─┼─┼─┼─┼─┼─┼─┼─┼─┼─┼─┼─┼─┼─┼─┼──┼───┨
┃배출 │생물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도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생물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염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질 ├─────┼─┼─┼──┼─┼─┼─┼─┼─┼─┼─┼─┼─┼─┼─┼─┼─┼─┼─┼─┼─┼─┼─┼─┼─┼──┼───┨
┃배출 │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량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 ┃
┠─────────┬─────────────────────┬────────┬────┬─────┬───────┬─────┨
┃구분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수질오염물 │합계 │평균 │일일평균 │일일평균 ┃
┃ ├─────┬─────┬───┬─────┤질의 측정에 │ │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 ┃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따른 산출 │ │ │기준 이하 │배출량 ┃
┃ │ │ │ │ │ │ │ │배출량 │ ┃
┠───┬─────┼─────┼─────┼───┼─────┼────────┼────┼─────┼───────┼─────┨
┃배출 │생물화학적│ │ │ │ │ │ │ │ │ ┃
┃농도 │산소요구량│ │ │ │ │ │ │ │ │ ┃
┃(㎎/L)├─────┼─────┼─────┼───┼─────┼────────┼────┼─────┼───────┼─────┨
┃ │화학적 │ │ │ │ │ │ │ │ │ ┃
┃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수질 │생물화학적│ │ │ │ │ │ │ │ │ ┃
┃오염 │산소요구량│ │ │ │ │ │ │ │ │ ┃
┃물질 ├─────┼─────┼─────┼───┼─────┼────────┼────┼─────┼───────┼─────┨
┃배출 │화학적 │ │ │ │ │ │ │ │ │ ┃
┃량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⑧ 확정배출량산정 ┃
┠────┬────────────────────────┬───────────────────┬───────────────┨
┃구분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
┠────┼────────────────────────┼───────────────────┼───────────────┨
┃유기물질│ │ │ ┃
┠────┼────────────────────────┼───────────────────┼───────────────┨
┃부유물질│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사본 1부 ┃
┃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
│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
│산정합니다. │
│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⑦의 “평균”란의 수치를 │
│적습니다. │
│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⑦의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
┃오염 │배출농도│기준농도│초과농도│일일유량│종류│지역│부과기간│배출부과금 ┃
┃물질명│(㎎/L) │(㎎/L) │(㎎/L) │(L/일) │ │구분│(일) │ 부과에 따른 ┃
┃ │ │ │ │ │ │ │ │위반횟수 ┃
┠───┼────┼────┼────┼────┼──┼──┼────┼───────┨
┃ │ │ │ │ │ │ │ │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 × 부과기간
㎏(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원(G)
아. 초과부과금=(A)×(B)×(C)×(D)×(E)×(F)+(G) 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3. 기본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
┃수질오염│평균배출농도│일일평균 기준 이내│지역구분│조업일수│종류┃
┃물질명 │(㎎/L) │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일)
가. 수질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원(A)
나. 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 ㎏(B)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 (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F)
사. 기본부과금 = (A)×(B)×(C)×(D)×(E)×(F) 원
가산금: 기본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기본부과금+가산금 = 원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① 사업장명 │ ┃
┃청├────────┼──────────────────────────┨
┃인│② 대표자 │ ┃
┃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당초 부과명세 ┃
┠────────┬───────┬──────┬──────┬──────┨
┃④ 납부통지서 │⑤ 납부통지서 │⑥ 부과일시 │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 ┃
┃수령일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⑨ 환급금 수령 │ ┃
┃계좌번호 │ ┃
┠────────┼────────────────────────────┨
┃⑩ 조정신청 사유│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 │5일 ┃
┠─┬────────┬──────────────────────┴──────┨
┃납│① 업 소 명 │ ┃
┃부├────────┼─────────────────────────────┨
┃의│② 대 표 자 │ ┃
┃무├────────┼─────────────────────────────┨
┃자│③ 주소 또는 거소│ ┃
┃ │ │(전화번호: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징수유예 │ ┃
┃신청사유 │ ┃
┠──────┴─┬──────┬──────┬────────┬────────┨
┃⑥ 부과일자 │⑦ 부과기간 │⑧ 부과금액 │⑨ 유예신청기간 │⑩ 유예신청금액 ┃
┠────────┼──────┼──────┼────────┼────────┨
┃ │ │ │ │ ┃
┠────────┴──────┴──────┴────────┴────────┨
┃⑪ 분납신청사항 ┃
┠───────┬────┬────┬─────┬────────┬───────┨
┃분납일자 │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
┠──┬────┼────┼───┬┼─────┼──┬─────┼───────┨
┃1차 │ │ │5차 ││ │ 9차│ │ ┃
┠──┼────┼────┼───┼┼─────┼──┼─────┼───────┨
┃2차 │ │ │6차 ││ │10차│ │ ┃
┠──┼────┼────┼───┼┼─────┼──┼─────┼───────┨
┃3차 │ │ │7차 ││ │11차│ │ ┃
┠──┼────┼────┼───┼┼─────┼──┼─────┼───────┨
┃4차 │ │ │8차 ││ │12차│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납부통지서 1부 ├─────┨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 폐수배출시설 의 □ 개 선 명령 이행보고서│처리기간 ┃
┃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 □ 조업정지 │ ┃
┃신고번호 │ □ 사용중지 │ ┃
┠─────┤ □ 폐 쇄 ├─────┨
┃제 호 │ │4일 ┃
┃ │ │(검사기간 ┃
┃ │ │제외) ┃
┠─┬───┴─────┬──────────────────────┴─────┨
┃보│① 사업장명 │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
┠───────────┼────────────────────────────┨
┃⑥ 폐수배출시설명 및 │ ┃
┃수질오염방지시설명 │ ┃
┠───────────┼────────────────────────────┨
┃⑦ 개선(조업정지·사용│ ┃
┃ 중지·폐쇄)사항 │ ┃
┠───────────┼────────────────────────────┨
┃⑧ 개선(조업정지·사용│ ┃
┃ 중지·폐쇄) 이행일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
┃ ┃
┃ □ 개 선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조업정지 ┃
┃ □ 사용중지 ┃
┃ □ 폐 쇄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보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허가번호 │환경기술인 □ 임명 신고서 │처리기간 ┃
┃또는 │ □ 개임 ├─────┨
┃신고번호 │ │즉시 ┃
┠────────┤ │ ┃
┃제 호 │ │ ┃
┠───┬────┴──────┬────────────────┴─────┨
┃신 │① 사업장명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
┃ │(전화번호: ) ┃
┠───────────────┼──────────────────────┨
┃⑤ 폐수배출시설 종류 │ 대기 종, 수질 종 ┃
┃ │ ┃
┠────┬────┬────┬┴───┬─────┬──────┬──┬──┨
┃⑥환경 │성명 │생년월일│자격구분│자격취득일│취업일 │직위│비고┃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
┃ ┃
┃ □ 임명 을 신고합니다. ┃
┃ □ 개임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해당 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을 │수수료 ┃
┃기록한 후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또는 환경기술인 ├─────┨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 기관명 │ │② 대표자 │ ┃
┃청├───────┼──────┴───────────┴───────────────┨
┃인│③ 소재지 │ ┃
┃ │ │(전화: ) ┃
┠─┼───────┼──────┬───────────┬───────────────┨
┃사│④ 사업장 위치│ │⑤ 용도지역 │ 지역 지구 ┃
┃업├───────┼─────┬┴─────┬─────┼───────┬───────┨
┃계│사업내용 │⑥사업종류│⑦ 사업규모 │⑧ 사업비 │⑨ 예상원인자 │⑩사업비부담자┃
┃획│ │ │및 부지면적 │ │ │ ┃
┃ │ ├─────┼──────┼─────┼───────┼───────┨
┃ │ │ │ │ │ │ ┃
┃ ├───────┼─────┴──────┴┬────┴───────┴───────┨
┃ │시행기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
┃따라 위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5부(원본 1부, 사본 4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관리공단 검토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 기관명 │ │② 대표자 │ ┃
┃ ├───────┼───────┴──────┴───────────┨
┃ │③ 소재지 │ ┃
┃ │ │(전화: ) ┃
┠────┼───────┼───────┬──────┬───────────┨
┃사업내용│④ 사업장 위치│ │⑤ 사업종류 │ 지역 지구 ┃
┃ ├───────┼───────┼──────┼───────────┨
┃ │⑥ 총사업비 │ │⑦ 시행기간 │ ┃
┠────┼───────┼─────┬─┴───┬──┴──┬────────┨
┃비용부담│⑧ 원인자비용 │⑨ 원인자 │⑩ 원인자 │⑪ 원인자 │⑫ 비용부담금액 ┃
┃계획 │부담총액 │유형별 │선정대상 │선정기준 │결정기준 ┃
┃ │ │사업체수 │지역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7조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 음 ┃
┃ └───────┨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 1부 ┃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
┃ ┃
┗━━━━━━━━━━━━━━━━━━━━━━━━━━━━━━━━━━━━━━━┛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공│⑤ 사업종류 │ │⑥ 영향 하천·호소 및 │ ┃
┃고│통│ │ │ 해양의 명칭 │ ┃
┃내│ ├────────┼────────┼──────────┬┴──────────┨
┃용│ │⑦ 시설설치완료 │ 년 월 일│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 예정일 │ │ │ ┃
┃ │ ├────────┴─┬──────┼──────────┴─┬─────────┨
┃ │ │⑨ 사업승인(면허)일 │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 ┃
┃ │ ├──────────┼──────┴────────────┴─────────┨
┃ │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양│⑫ 면허(신고) │ │⑬ 사용 │ │⑭ 수중 │ │⑮ │최대 및 최소 ┃
┃ │식│ 면적 │ │ 면적 │ │ 용적 │ │양식├─────────┨
┃ │어│ │㎡ │ │㎡ │ │㎡ │수 │ 마리~ 마리 ┃
┃ │장├───────┼──┴┬───┴┬──┴────┼──┴──┼─────────┨
┃ │ │ 면허기간 │ │ 양식 │ │ 사료먹이량│㎏/일 ┃
┃ │ │ │ │ 어종 │ ├─────┼─────────┨
┃ │ │ │ │ │ │ 먹이횟수 │회/일 ┃
┃ ├─┼───────┼───┴────┴─┬─────┴──┬──┴─────────┨
┃ │골│ 홀수 │ │ 사업장총면적 │㎡ ┃
┃ │프├───────┼──────────┼────────┼────────────┨
┃ │장│ 등록일 │ │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
┃ ├─┼───────┼────┬─────┼────────┼────┬───────┨
┃ │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
┃ │ ├───────┼────┼─────┼────────┼────┼───────┨
┃ │기│ │ │ │ │ │ ┃
┃ │타├───────┼────┼─────┼────────┼────┼───────┨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없 음 ┃
┃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
┃계획서 1부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결 재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 │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제 호 │ ┃
┠─────────┼──────────────────────────────┨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대 표 자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종류 │ (주생산품: ) ┃
┃ │ ┃
┠─────────┼────────────┬────────────┬────┨
┃⑤ 면허(승인)기간 │ │⑥ 사업시작(예정)일 │ ┃
┃ │ │ │ ┃
┠─┬───────┼───────┬────┼────────────┼────┨
┃ │ 양식어장 │⑦ 시설면적 │ ㎡ │⑧ 면허(허가·신고)면적 │㎥ ┃
┃신│ │ │ │ │ ┃
┃고│ ├───────┼────┼────────────┼────┨
┃사│ │⑨ 수중용적 │㎡ │⑩ 호소·하천 및 해양의 │ ┃
┃항│ │ │ │명칭 │ ┃
┃ ├───────┼───────┼────┴───┬────────┼────┨
┃ │ 골프장 │⑪ 총사업장의 │㎡ │⑫ 홀수 │홀 ┃
┃ │ │ 면적 │ │ │ ┃
┃ │ ├───────┼────────┴────────┴────┨
┃ │ │⑬ 조정지 │개소 (총 저장능력: ㎥) ┃
┃ │ │ │ ┃
┃ ├───────┼───────┼────────┬────────┬────┨
┃ │ 그 밖의 시설 │⑭ 시설명 │ │⑮ 시설규모(수) │ ㎡( )┃
┃ │ │ │ │ │ ┃
┃ │ ├───────┼───┬────┼───┬────┴┬───┨
┃ │ │ 약품사용량 │㎏/일 │ 용수량 │㎥/일 │ 폐수량 │㎥/일 ┃
┃ ├───────┼───────┴───┴────┴───┴─────┴───┨
┃ │ 수질오염 │ ┃
┃ │ 저감시설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 ┃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 │신고│ 년 월 일 ┃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일자│ ┃
┃제 호│ │ │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⑩ 특정시설 배치도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④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 ┃
┠────────┼─────┬───────┬────────┤ ┃
┃⑤ 업 종 │ │⑥ 면허(승인) │ │ ┃
┃ │ │ 기관 │ │ ┃
┠───┬───┬┴──┬──┴┬────┬─┴──┬─────┤ ┃
┃⑦ │면허 │시설 │수중 │면허 │양식 │1일 │ ┃
┃양식 │(신고)│면적 │용적 │기간 │어종 │먹이량 │ ┃
┃어장 │면적 │ │ │ │ │및 횟수 │ ┃
┃ ├───┼───┼───┼────┼────┼─────┤ ┃
┃ │ │ │ │ 부터 │ │kg/일 │ ┃
┃ │ │ │ │ 까지 │ │회/일 │ ┃
┠───┼───┴─┬─┴─┬─┴───┬┴────┼─────┤ ┃
┃⑧ │면적 │사업장│조정지 │사업 승인 │등록 │ ┃
┃골프장│ │면적 │용량(㎡) │일자 │일자 │ ┃
┃ ├─────┼───┼─────┼─────┼─────┤ ┃
┃ │㎡ │㎡ │( 개소)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⑨ │시설명 │시설 │폐수발생량 │수질오염물질 │⑪ 수질오염 │ ┃
┃기타 │ │규모(수) │ │발생량 │ 저감시설 │ ┃
┃시설 ├──────┼─────┼──────┼───────┤ 및 저감 │ ┃
┃ │ │ │㎥/일 │kg/월 │ 방법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⑫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그 밖의 │ ⑭ 관리내용 및 처분내용 ┃
┃오염원인물질사용량(연간) │ ┃
┠──┬───┬──┬────────────┼┬────────────┨
┃품명│사용량│품명│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고인│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공 │상호 │ │ ┃
┃통 ├────────┼────┼──────────────────────┨
┃ │사업장 소재지 │ │ ┃
┠──┼────────┼────┼──────────────────────┨
┃양 │면허기간 │ │ ┃
┃식 ├────────┼────┼──────────────────────┨
┃어 │면허면적(㎡) │ │ ┃
┃장 ├────────┼────┼──────────────────────┨
┃ │사용면적(㎡) │ │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골 │규모(㎡) │ │ ┃
┃프 ├────────┼────┼──────────────────────┨
┃장 │조정지 │ │ ┃
┠──┼────────┼────┼──────────────────────┨
┃그 │설치시설 │ │ ┃
┃ ├────────┼────┼──────────────────────┨
┃밖 │수질오염저감시설│ │ ┃
┃의 ├────────┼────┼──────────────────────┨
┃ │그 밖의 변경내용│ │ ┃
┃시 │ │ │ ┃
┃설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결 재 │ ┃
┃│발급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
┃폐수 □ 수탁처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 │15일 ┃
┠──┬──────┬───────────────────────┴────────┨
┃신청│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인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착공일 │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일 │ 년 월 일 ┃
┠─────────┴──────────┴──────────┴──────────┨
┃⑦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재이용시설 ┃
┠───────┬──┬─────────┰─────────┬──┬────────┨
┃시설명 │규격│대수 ┃시설명 │규격│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
┠───────┬─────────────┬──────────┬─────────┨
┃처리대상 폐수 │ │처리능력 │ ㎥/일 ┃
┠───────┼─────────────┴──────────┴─────────┨
┃처리방법 │ ┃
┠───────┼──┬─────────┰─────────┬──┬────────┨
┃시설명 │규격│대수 ┃시설명 │규격│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폐수운반방법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폐수 재이용업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
┃ └───────┨
┃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 ┃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1부 ┃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
┃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
┃ 8.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가.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등록번호│폐수 □ 수탁처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제 호│ │10일 ┃
┠───┬┴─────┬──────────────────────┴───────┨
┃신청인│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⑦ 변경등록명세 ┃
┠──────┬────────┬───────────────┬─────────┨
┃변경등록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폐수 재이용업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
┃ │각 5,000원 ┃
┃ └────────┨
┃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가. 폐수처리의 용량·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를 ┃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상호 변경 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 2) 상호 변경 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7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를 개선하며,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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