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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6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제기구과 전화번호 044-215-872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1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제1조의2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국의 빈곤 감소 및 경제성장 지원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새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42억원,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각각 출연하고,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추진되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새로 설립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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