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대통령령 제2210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제1조의2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국의 빈곤 감소 및 경제성장 지원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새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42억원,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각각 출연하고,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추진되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새로 설립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