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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7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4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6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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