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령 제22108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를 “원소속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