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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9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4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0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 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 본문 중 “직급별로”를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추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경우도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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