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령 제22109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 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제15조제5항 본문 중 “직급별로”를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로 한다.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추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경우도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