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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1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2-2100-35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1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정비”를 “행정제도 개선”으로 한다.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제10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제10조제3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경제ㆍ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지식경제기반 산업구조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산업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6.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신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9.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13.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1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1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20.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1.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23.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24.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5.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7.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2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2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지원정책 수립
30.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32.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33.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34.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5.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 및 협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6.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37.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38.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3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40.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4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3.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4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5.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7.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48.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52.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53.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54.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1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41호까지 및 제98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2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를 “제3항제43호부터 제54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융합 산업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나노기술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ㆍ육성방안 수립
7. 소프트웨어(공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8.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가정용 전자 산업, 산업용 전자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 산업, 전지ㆍ전자회로기판 산업, 광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조명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전자부품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방송기기 산업, 차세대 유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14.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기반 나노기술ㆍ바이오기술의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16.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17.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18.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9. 정보통신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20.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21.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정보화ㆍ전자거래ㆍ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정보통신활용(이하 “정보통신활용”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23. 정보통신활용 촉진에 관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시범사업 추진ㆍ확산 및 사업화, 수요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별ㆍ업종별ㆍ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시스템통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6. 부품ㆍ소재 산업 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7.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28.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9.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30. 민ㆍ군 기술협력 및 민ㆍ군겸용 기술사업의 촉진
31.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2.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34.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3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36.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3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과 그 부품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83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6호부터 제59호까지”를 “제3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60호부터 제82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 관련 국제협력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전략물자ㆍ기술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전략물자ㆍ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14. 통상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무역규범,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통상정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1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관련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7.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8. 다자간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 및 통상마찰 대응
19.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 외국에 대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중장기적ㆍ범지역적 산업ㆍ무역ㆍ자원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2.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외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지원
23.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24.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5.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6.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9.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30.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31.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32.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33.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4.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5.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7.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8.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60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자원ㆍ에너지 부문의 국제 협력(북한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
6.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7.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9.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0.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13.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1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1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1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1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2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2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6.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2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8.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9.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3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용
3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34. 도시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3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38.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9.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40.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41.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2.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3. 석탄 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44.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5.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6. 가스ㆍ전기ㆍ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47.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48.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49.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0.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51. 정상 자원외교 등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5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53.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5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5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57.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광업권 제도의 운용
5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60.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6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2.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ㆍ운영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4.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65.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6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6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69.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5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139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7호부터 제83호”를 “제3항제29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84호부터 제138호까지”를 “제3항제48호부터 제70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나.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다. 산업기술의 연구 및 지원

제19조제3항제15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산업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제품의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ㆍ기술기준의 운영
3. 제품안전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 계량ㆍ측정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6. 법정계량ㆍ측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계량ㆍ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8. 표준물질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9. 계량ㆍ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0.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및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1.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안전 및 계량에 관한 인증ㆍ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실상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7. 민간표준 개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11호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전기기, 전기전자부품, 전력시스템, 전자응용기기를 포함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등에 관한 사항
나. 바이오, 의료기기(치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가공식품,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제품 등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에너지기기, 전지,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에 관한 사항
마. 금속소재, 소재가공ㆍ개선기술, 용접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분석, 기계요소ㆍ설비부품, 나노소재 및 그 융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바. 품질경영, 사회시스템,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복지용품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 인증제품 상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실용화촉진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우수소프트웨어 인증 등 국가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운영ㆍ관리
6.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22조제3항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분야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1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기술, 제품, 망, 융합시스템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마. 정밀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ㆍ세라믹 부품소재 및 제품, 산업제품의 유해성, 색체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바. 콘크리트제품, 건설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를 “뉴미디어”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우정사업 관련 법령ㆍ행정심판ㆍ소송(보험소송은 제외한다) 및 압류(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총괄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사

제38조제2항제4호 중 “문서”를 “기록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제38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사업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사업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사업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1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관한 사항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우정사업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사항
18. 우정사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2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21. 우정사업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ㆍ활동 총괄
22.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ㆍ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 조사 및 홍보업무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계수표 대월의 제도개선 및 채권관리
7.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국제환ㆍ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4.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1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우체국보험 사업의 홍보
13.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4.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8.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50조제2항 단서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4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59명”을 “60명”으로 한다.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2.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ㆍ집행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ㆍ시행
4.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ㆍ국제협력 총괄
5.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1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1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ㆍ제도 운영
1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730”을 “73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3”을 “7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93”을 “69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97”을 “40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95”를 “4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8”을 “39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
│명칭 │위치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경상남도 마산시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전라북도 군산시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전라남도 영암군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강원도 동해시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전라남도 순천시 │
└───────────┴───────────┘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수출 전담조직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개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 15명(4급 1명, 5급 5명, 6급 5명 및 기능직 4명)을 증원하며,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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