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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표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2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7. 28.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58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12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헌데이터베이스 및”을 “문헌데이터베이스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담조직 및 10인”을 “전담조직과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장비·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조제1호가목 중 “성명 및”을 “성명과”로, “명칭 및”을 “명칭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정상품 및”을 “지정상품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출원공고번호 및”을 “출원공고번호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추가하고자 하는”을 “추가하려는”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단체표장 및”을 “단체표장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상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심사관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대상을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상표등록출원으로 정하고,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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