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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2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25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를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를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생협력우수기업을”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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