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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8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전화번호 044-201-4992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을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를 “석고판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를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의료시설중”을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시설”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를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로, “전신전화국·방송국”을 “방송국”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역건강보험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을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13조 제목 중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을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를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5조제2항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을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바로 윗층”을 “윗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을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교집회장·공연장”을 “공연장”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로,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을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동·식물원을”을 “동·식물원은”으로, “의료시설중”을 “종교시설,”로,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속제 또는 석면제”를 “금속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금속제 또는 석면제”를 “금속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을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으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을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수련시설 중”으로,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를 “구조로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상탈출구에서”를 “비상탈출구는”으로, “복도나”를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단위 : 시간)
┏━━━━━━━━━━━━━━━━━━━━┯━━━━━━━━━━━━━━━━━━━━━━┯━━━┯━━┯━━┓
┃ 구성 부재 │벽 │보 · │바닥│지 ┃
┃ ├───────────┬──────────┤기둥 │ │붕 ┃
┃용 도 │외벽 │내벽 │ │ │틀 ┃
┃ ├─┬─────────┼─┬────────┤ │ │ ┃
┃ │내│비내력 │내│비내력 │ │ │ ┃
┠─────────────┬──────┤력├────┬────┤력├────┬───┤ │ │ ┃
┃ │용도규모(2) │벽│연소우 │연소우 │벽│간막이 │샤프트│ │ │ ┃
┃ │ │ │려가 있 │려가 없 │ │벽 (다) │실 구 │ │ │ ┃
┃용도구분 (1) │층수/최고 │ │는부분 │는 부분 │ │ │획벽 │ │ │ ┃
┃ │높이(m) │ │(가) │(나) │ │ │(라) │ │ │ ┃
┣━┯━━━━━━━━━━━┿━━━━┯━┿━┿━━━━┿━━━━┿━┿━━━━┿━━━┿━━━┿━━┿━━┫
┃일│업무시설, 판매 및 영 │12/50 │초│3 │1 │0.5 │3 │2 │2 │3 │2 │1 ┃
┃반│업시설, 공공용시설 │ │과│ │ │ │ │ │ │ │ │ ┃
┃시│중 군사시설·방송 │ ├─┼─┼────┼────┼─┼────┼───┼───┼──┼──┨
┃설│국·발전소·전신전화 │ │이│2 │1 │0.5 │2 │1.5 │1.5 │2 │2 │0.5 ┃
┃ │국·촬영소 기타 이와 │ │하│ │ │ │ │ │ │ │ │ ┃
┃ │유사한 것, 통신용 ├────┴─┼─┼────┼────┼─┼────┼───┼───┼──┼──┨
┃ │시설, 관광휴게시설, │4/20 │1 │1 │0.5 │1 │1 │1 │1 │1 │0.5 ┃
┃ │운동시설, 문화 및 │이하 │ │ │ │ │ │ │ │ │ ┃
┃ │집회시설, 제1종 및 │ │ │ │ │ │ │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위락시설, 묘지관련 │ │ │ │ │ │ │ │ │ │ ┃
┃ │시설 중 화장장, 교 │ │ │ │ │ │ │ │ │ │ ┃
┃ │육연구 및 복지시 │ │ │ │ │ │ │ │ │ │ ┃
┃ │설,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
┃ │(정비공장 제외) │ │ │ │ │ │ │ │ │ │ ┃
┠─┼───────────┼───┬──┼─┼────┼────┼─┼────┼───┼───┼──┼──┨
┃주│단독주택 중 다중 │12/50 │초 │2 │1 │0.5 │2 │2 │2 │3 │2 │1 ┃
┃거│주택·다가구주택· │ │과 │ │ │ │ │ │ │ │ │ ┃
┃시│공관, 공동주택, 숙 │ ├──┼─┼────┼────┼─┼────┼───┼───┼──┼──┨
┃설│박시설, 의료시설 │ │이 │2 │1 │0.5 │2 │1 │1 │2 │2 │0.5 ┃
┃ │ │ │하 │ │ │ │ │ │ │ │ │ ┃
┃ │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산│공장, 창고시설, 분 │12/50 │초│2 │1.5 │0.5 │2 │1.5 │1.5 │3 │2 │1 ┃
┃업│뇨 및 쓰레기처리 │ │과│ │ │ │ │ │ │ │ │ ┃
┃시│시설, 자동차 관련 │ ├─┼─┼────┼────┼─┼────┼───┼───┼──┼──┨
┃설│시설 중 정비공장, │ │이│2 │1 │0.5 │2 │1 │1 │2 │2 │0.5 ┃
┃ │위험물저장 및 처 │ │하│ │ │ │ │ │ │ │ │ ┃
┃ │리시설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
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
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성능기준 및 인정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인정 기준이 없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제품 인정절차를 마련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629호, 2009. 7. 16.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향식 피난구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마련(제8조의2 신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화구조, 불연재료, 비상방송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나.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기준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명구조 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구조공간 내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3항 신설)
1)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되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피난구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등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구조기준을 마련함.
라.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제27조 및 제28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화구조나 차음구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지연됨.
2) 인정기관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제품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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