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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57호 공포일자 2010. 4. 9.
시행일자 2010. 4. 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제양성정책과-대학교원 전화번호 044-203-6938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별표 제1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승진, 전직, 전보 등 │ │ │ │ │
│인사와 관련한 비위 │ │ │ │ │



별표 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정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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