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4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 유가완충제도를 통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지정으로 인한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같은 법이 개정(법률 제9929호, 2010. 1. 1. 공포, 2. 8. 시행)되어 유가완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