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6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4. 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전화번호 044-203-52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 유가완충제도를 통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지정으로 인한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같은 법이 개정(법률 제9929호, 2010. 1. 1. 공포, 2. 8. 시행)되어 유가완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다음글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