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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8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10. 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전화번호 044-203-398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을 “등록관청은”으로,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제2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수입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제2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해당 고압가스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사용가능하여 부분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완성검사 도입(법 제16조제4항제2호 신설)
1)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법 제2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법 부칙 제2조)
1) 고압가스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품목과 수량을 사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3) 한시적인 사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활동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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