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49호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電氣工事共濟組合法”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6호의2 중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事業”을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제11조제4항 중 “民事訴訟節次”를 “민사집행절차”로, “租稅등의”를 “국세 등의”로, “指示債權의”를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15人 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한다.제21조제1항제3호 중 “非常勤理事 11人”을 “비상근이사 15명”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근이사를 증원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은 금지함(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단서 신설). 나. 비상근이사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