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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5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기상청 담당부서 안전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9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1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제9조제2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6. 서울지역 중기ㆍ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0.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1.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2.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ㆍ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ㆍ관리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12.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16.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17.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지진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19.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0.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제11조제4항 중 “제3항제43호, 제43호의2,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ㆍ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한반도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11.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12.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1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제18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1호 중 “기상관측ㆍ전산ㆍ통신장비”를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두되,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를 “기상대를 두되, 기상대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3(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5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51”을 “3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4”를 “37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13”을 “80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13”을 “8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08”을 “79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113명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을 전환배치하고, 기상레이더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 8명(5급 1명, 연구사 1명, 7급 1명, 기능10급 5명)을 증원하고,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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