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대통령령 제2211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法律 第7629號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 해당 체육시설업 설치에 들어간 총투자비의 범위에서만 회원을 모집하도록 한 규정을 2000년 1월 28일 폐지하면서 그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투자비의 범위에서만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그 등록 체육시설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629호, 2005. 7. 29. 공포, 10. 30. 시행)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총투자비에 관계없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