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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에너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7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3-512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17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환경부
5. 국토해양부
⑤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차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가격정책 및 구조조정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에너지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을 “자원개발산업 진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물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6. 광물자원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광해(鑛害)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조사와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
4.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석유·가스·전력·석탄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석유·가스·전력·석탄 산업별 수급 및 비축 계획에 관한 사항
3. 석유·가스·전력·석탄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4. 석유·가스·전력·석탄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기본법」의 제명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및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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