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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9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전화번호 044-203-650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119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합교육연수원 외의”를 “연수원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같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연수종별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으로 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원 및 제4호에 따른 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연수대상자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ㆍ폐지 인가 시 의견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시ㆍ도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되, 원격교육연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하여금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콘텐츠 심사, 연수원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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