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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22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9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2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사항을”을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사항”을 “경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 사항”을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사항”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활성화”를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 중 “도시설계”를 “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가능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사항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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