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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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22호 |
공포일자 |
2010. 4. 13. |
시행일자 |
2010. 4. 1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1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2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사항을”을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사항”을 “경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 사항”을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사항”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활성화”를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 중 “도시설계”를 “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가능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사항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