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212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제19조제2호 중 “50일”을 “80일”로 한다.제24조제18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한다.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인”을 각각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 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고시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종사한 자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