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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59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10. 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30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5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본문 중 “1月”을 “1개월”로, “15年”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5年”을 “50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10年 以上”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年 以上”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10年”을 “20년”으로 한다.

제3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형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ㆍ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 조정함(법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72조제1항).
마. 강간ㆍ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법 제30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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