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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5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10.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행위허가 전화번호 044-201-37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수립하려면”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외체육시설”을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여가활동 증가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함(법 제12조제1호가목).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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