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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로표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0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7.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로표지과 전화번호 044-200-5873, 587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7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항 중 “「물품관리법」에 따라”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항로표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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