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법률 제10270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7항 중 “「물품관리법」에 따라”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0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항로표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