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학교의 장으로부터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원격교육 연수과정의 연수계획 및 연수콘텐츠에 대하여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원격교육연수의 품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